무상급식 투표를 삼일 남겨놓고 펼친 인터뷰(오세훈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 당신을 유명세 떨치게 만들게 하는 건 반듯한 외모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지지해달라고 흘리는 눈물 퍼포먼스. 아래분들이 투표율을 올리기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그 분들은 이런 퍼포먼스 만들려고 그렇게 공부했던 건 아닐텐데 참 안쓰럽군요. 악어의 눈물, 이라고 아시죠? 정치의 정政 도 잘 모르던 당신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정치환경 참 안타깝지만, 이런 당신의 퍼포먼스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정말 궁금하군요.
[무상급식]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논란. 당시 서울시장 선거유세로 오세훈측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야당연합에서는 복지 프로젝트 중 무상급식을 주안건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오세훈 측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회선을 변경하였으며 야당측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2011/08/21 - 무상급식 논란
화려한 휴가 May 18 2007 감독 : 김지훈 / 출연배우 : 김상경, 안성기, 이요원, 이준기 명동 롯데시네마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장문의 글을 썼었는데.. 아 정말 눈물 나도록 안타깝다. 그 기록들이. 애써 모은 자료들이었는데.
"전두환 개새끼"
영화가 끝나고 난 뒤 난 이렇게 큰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이요원이 시민들에게 외치는 절규와 함께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 분노가 치밀었다. 아직도 전두환이 살아있는 것에. 심지어 그런 전두환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를 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 붙이는 대한민국에. 그런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제1당이라는 것에.
영화는 내가 원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나(아니 너무 가벼웠다) 감독이나 제작자가 밝혔듯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나중에는 정말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박히고 나면 그 때는 누군가가 진실된 눈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지. 무거우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 양국 외무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월 19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적 전략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하여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데, 주한미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되겠다. (링크)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두이다.
당시 이 글에는 이 합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화두인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를 비난하던 입장은 한국이 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 미군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가도 좋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한미군이 외부로 나가 있다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주권국가로써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였고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군에 대한 사항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해서 미군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군대에 없다는 게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에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의 형식을 띤 방위대가 있다. 심지어 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미군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에겐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왔다. 중국에 정치적인 지배를 받아왔던 시절에도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도 미군에 의해 실질적인 통치를 받던 시절에도. 늘 대한민국보단 지배세력의 도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것이 문제인 것은, 그들이 그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므로써 경제적인 권력적인 이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애국지사의 자손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기 힘들고, 지배세력 만세를 외치던 이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살고 있으니.. 한 20년만 흐르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려나..
지만원. 당신께서 북파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는거 아십니까? 그렇게 어불성설식의 글을 올려대니,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반발심보다는 당신같은 보수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북한을 옹호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이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via 지만원, "산불, 낙산사 인근 군사시설 노린 北의 발악" 파문
감 독 각 : 배창호 음 악 : 최경식 촬 영 : 김윤수 조 명 : 이승구 무술감독 : 정두홍 출 연 : 안성기 이정재 정준호 이미연 장르 : 스릴러 드라마 R/T : 106분 관람일: 2001. 11. 13
"죽지마... 죽지마... 제발.. 죽지마..." 엠불런스가 다가오고 있는 그 화면을 보며 난, 간절히 기도를 했다.
영화 흑수선은 2001년, 이념이 사라져버린 메트로폴리탄 서울과 가장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혼동되었던 1952년, 거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연쇄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오형사를 통해 이들의 슬프면서 스텍터클한 운명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인물을 그리고 있다. 바로 '비전향 장기수' 극중 인물인 '황석'은 비전향 장기수 중 해방이후 한국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좌익활동과 연관해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빨치산 세대이다. 물론,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배재되고 있지만 그를 다뤘다는데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정적이며 수동적인 인물 황석과 가녀리지만 용감한 인물 지혜, 비열하며 냉정한 인물 동주 그리고 유능하며 사건에 대한 침착한 접근을 하는 인물 오형사. 이 네 인물에 의해 필름은 돌아간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지막 장면인 것 같다. 역사에 희생된 두 연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덧. 왜 이 슬픈 장면에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웃냐고요.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석하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논리에 따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이승만정부때 제정된 영역조항은 후에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 남북한분단이라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때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치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을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는 대통령이 그 취임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2조가 규정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보면,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한반도남방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북방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모순은 첫째,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과 둘째,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구법인 국가영역조항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인 평화통일조항과 남북한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의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통치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북방역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인식을 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역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영역조항 역시 북한에도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정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월 24일 오후에 민언련에서 '안티조선과 진보진영' 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발언입니다.
강정미(국민의힘 사무국장) 소위 '노빠' 라고 불리우는 노무현지지자들이 안티조선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 노무현을 지지함으로 인해 언론개혁운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 해서 안티조선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진보' 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vs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전선을 세워야 하는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의석이 50석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vs 다른 정당 을 전선으로 세운다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둘다 죽는 전선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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